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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Engineer (부동산, 인테리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법 / 작성예시 / 작성기준 / 첨부서류 /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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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매수시 또는 분양권을 받게 될 경우 이제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작성법을 포탈 검색했더니 똑같은 내용만 잔뜩 있고 제대로된 작성 예시나

숫자 산출법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작성대상 (20.10.27일 정부방침)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제출 대상입니다.

법인이 매수하는 주택도 지역/가격 관계없이 모두 제출 대상입니다.

비규제 지역만 6억이상의 부동산에 한해서 제출 대상입니다.

 

분양/입주권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도 포함되고요.

단,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구분하지 않아 비대상이라고 합니다.

 

※ 제출기한 : 거래체결일(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분양권 같은 경우 매수인 즉 저희들이 제출해야 하고 중개거래일 경우 즉 부동산을 끼고

매수를 한 경우 25일 이내에 부동산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구청에 제출을 합니다

 

 벌칙 : 500만원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 참조하시면 기준, 대상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업무메뉴얼.pdf
2.12MB

 

 

2. 기본 작성방법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입니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122502.hwp
0.02MB
20200317_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양식)122532.hwp
0.01MB

 

다운받으셔서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보통 구청 홈페이지 -> 민원정보 -> 민원서식자료실 -> 종합민원과)

이렇게 들어가시면 자료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작성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정보부터 작성해 넣습니다.

 

1.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핸드폰번호 적습니다.

2. 통상적으로 본인 입주 체크하시고 입주예정시기 적으시고 날짜, 서명 또는 인감도장(추천) 찍습니다.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이제 금액 채워넣기 입니다.

산수놀이를 해야하지요~~

 

자기자금과 차입금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소계를 기입해야하고요

소계를 합하여 합계를 기입합니다.

 

 

분양권 매수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분양대금 : 8억원

발코니확장비 : 5천만원

옵션금액 : 1천만원 (에어컨, 붙박이장 등등)

 

여기서 주택취득자금으로 조달해야하는 금액은 분양대금 + 확장비입니다.

옵션은 필요없습니다.

 

▶ 조달해야하는 금액 : 850,000,000원 (분양가 + 확장비)

 

 

 

▶ 조달방법

 

먼저 자기자금입니다.

 

1) 저축을 해서 예금통장에 1억원 확보

2) 주식통장에 자산가치 2천만원 확보

3) 토지 등 부동산 매매계약한 것이 3억원 

4) 미래소득 7천만원

소계 4억9천 확보

 

여기서 미래소득은 통상 세후연봉 X 2년~2년반을 하고요.

근로소득으로 인한 연봉이 세전 5,000만원, 세후 4,500만원일 경우, 

 

5천만원 x 70% x 2년 = 7천만원 (입주일까지 2년 남은 것으로 봄)

 

또는

 

4.5천만원 X 2년 = 9천만원 

 

이런식으로 통상 구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연봉을 5천으로 가정하여 미래소득으로 7천만원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차입금입니다.

 

1) 2000만원에 150만원 월세를 산다고 가정하여 보증금 2천만원 확보

2) 중도금 대출이 9억원 이하라서 40%나온다고 보면

8.5억 x 40% = 3.4억 확보

소계 3.6억 확보

 

이렇게 8.5억을 조달하는 계획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기자금 차입금
금융기관 예금액 100,000,000 임대보증금 20,000,000
주식/채권매각대금 20,000,000
부동산 처분대금 300,000,000 금융기관 대출금액
- 그 밖의 대출
340,000,000
현금 등 그밖의자산(미래소득) 70,000,000
자기자금 소계(1)                                        490,000,000 차입금 소계(2)                                          360,000,000
합 계 (1) + (2)                                                                                                                           850,000,000

※ 정정(8/20) : 내가 살고 있는 월세보증금은 차입금이 아니고 자기자금 "부동산 처분대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 제가 잘못알고 있던 부분이라 수정합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유리하도록 작성하시고, 여유롭다고 해서 금액을 넘치게 작성하시면 안되고

어느 한 부분에서는 딱 금액을 맞춰서 전체금액과 조달해야할는 금액이 같아야 합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가장 쉬운 예금/주식 보유액을 먼저 최대한 쓰시고,

중도금 대출 등을 다음으로 쓰셔서 금액을 채우시고나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으로 채우시고

직장인분들은 미래소득으로 채우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나 증여 등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설명이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증빙서류

위에 처럼 금액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하고 어디에서 발급받는지 나와있는 표입니다.

 

구 분 항 목 증빙서류 발급처
자기자본 금융기관 예금액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은행 인터넷 뱅킹 / 영업점 방문
주식, 채권매각 대금 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권사 인터넷 뱅킹 / 영업점 방문
증여/상속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상속세/증여세법 시행규칙 / 홈텍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금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홈텍스
부동산처분대금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실물 보유분 사본
차입금 금융기관대출액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인터넷 뱅킹 / 영업점 방문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실물 보유분 사본
회사지원금/사채/차용증 금전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해당서류 증빙

대부분 공인인증서를 등록했다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차입금 증 차용증, 회사지원금 등은 개별 양식에 맞도록 작성한 자료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차용증은 친인척과 계약한 것 등도 된다고 합니다.

 

 

4. 작성예시 / 작성사례

 

개인마다 사정이 많이 다를텐데요

위에 첨부한 문서(부동산거래신고 업무매뉴얼) 에 나오는 예시인데 하나 하나 따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작성대상부터 작성요령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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