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운 요즘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휴가가 생각나는 하루입니다^^
법인 설립 후 무보수 대표이사로 1인 법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시 각각 서류가 2가지씩 필요합니다.
1.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 신청방법
일단 국민건강보험부터 알아보면,
1)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
2) 이사회 회의록
이 두가지를 팩스로 제출하면 바로 처리를 해줍니다.
1)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부터 작성하는 요령을 보겠습니다.
서류양식은 위에 링크를 따라가시거나
건강보험공단 민원서식자료실에 가서 검색에 "사업장 가입제외" 치시면 나옵니다.
작성은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데요~
법인 만들고 주소지로 온 서류 활용해도 되고 자료실 가서 출력해도 좋네요.
1 상호 기입
2 주소, 대표자 성명 기입
3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4 전화번호, 휴대폰 기입
5 무보수 대표자에 체크하고 시작일은 설립일로 하고 기한없음 체크
6 작성한 날짜 쓰고 상호 다시 쓰고 도장(법인도장) 날인
이러고 나서 공단 홈페이지 지사찾기들어가셔서 해당 지사에 팩스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이사회 회의록도 같이 제출하는데요~
이 서류는 각 회사마다 달라서 별도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샘플 보여드릴테니 보시고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유사한 서식자료 네이버, 구글 검색하셔서 찾으셔도 됩니다.
밑에 링크 들어가셔도 서식 첨부파일 있으니 받아서 쓰셔도 됩니다.
간단히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해도 좋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 2개 서류 작성이 되었으면 공단에 팩스보내고 수신되었는지 담당자와 확인하시면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해줍니다.
저는 아침 9시에 팩스보내니 오후 4시쯤 완료("가입제외 정상처리되었습니다")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2.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제외 신고서
이것도 2개 서류가 필요한데요.
1)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제외 신고서
2)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문제는 둘 다 서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데 찾기가 어렵죠.
국민연금 홈페이지 자료실에 서식으로 가도 적용제외 재가입 신청서만 있고
적용제외 신청서는 없어요~ 일부러 없앤 느낌이네요
1)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제외 신고서
공단에 전화해서 팩스로 서식 보내달라고 하면 줍니다. (TEL : 1355, 오전 9시~저녁6시 영업시간)
아니면 아래 첨부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아요!
1 사업자명 기입
2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법인사업자 번호 아님!!)
3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성명 기입
4 무보수기간 설립일 적고 기한없음 체크
5 신고 날짜 적고 회사명 적고 도장
6 해당 지사장 명시
2)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작성
이것도 링크에서 다운받고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1 사업자명 기입
2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법인 아님)
3 전화번호, 주소기입
4 사업장 관리번호 기입 필요없음
5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기입
6 제출날짜 적고 회사명 적고 법인 도장 날인
2가지 서류 완료되었으면 국민연금 지사찾기 들어가서 팩스 보내시고
전화로 수신 잘 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무보수 대표 신청하는 법을 알아보았네요~
저는 사무실에 아직 팩스가 없어서 SK Telink에서 나온 무료 팩스 앱으로 사진찍어서 보냈네요
잘 수신이 되더라고요!! 무료인게 꿀이네요!!!
여러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am Engineer (부동산, 인테리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분양 미계약 차이, 줍줍 분양권 주택수 포함?, 미분양 분양권 무주택 자격 청약가능? (0) | 2022.08.19 |
---|---|
오피스텔 투자 - 잭파시님 유튜브 영상 / 서울, 경기도 전망 / 오피스텔무피투자 / 플피투자 서울 오피스텔 투자 / 오피스텔 갭투자 (0) | 2022.07.27 |
법인설립 후 할 일 - 무보수 대표 4대보험 면제 신청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면제 (0) | 2022.06.10 |
법인설립 후 할일 - 법인통장, 법인카드 개설 (0) | 2022.06.08 |
법인투자 - 법인 부동산 투자, 법인 상가투자, 법인으로 투자하기 / 법인투자상품 / 법인부동산투자 (0) | 2022.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