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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Engineer (부동산, 인테리어)

미분양 미계약 차이, 줍줍 분양권 주택수 포함?, 미분양 분양권 무주택 자격 청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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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무주택자 지위로 청약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인데요.

 

일단 미계약와 미분양의 개념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1. 미분양

 

미분양은 청약시 미달이 난 것을 말합니다.

 

https://www.applyhome.co.kr/ai/aia/selectAPTLttotPblancListView.do

 

청약홈 | APT분양정보

 

www.applyhome.co.kr

 

청약홈에 들어가셔서 "청약일정 및 통계" → "분양정보/경쟁률" 메뉴로 이동하면

1) APT 2)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민간임대 3)무순위, 잔여세대 종류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순위내 미달이 난 주택은 미분양이라고 하고요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등기전까지 그 분양권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미분양난 아파트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한 겁니다.

 

 

단, 대출규제에는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중도금 보증한도에서 제외되지 않음, 한도축소결과)

취득세도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20년8월12일 이후 취득시 취득세 중과 적용)

양도세에도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21년 이후 취득시 1주택으로 간주)

그러므로 청약만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미분양난 분양권도 최초 취득시에만 청약에 무주택자격으로 신청이 되고

미분양난 분양권을 누구한테서 양도받아 구매한 경우는 무주택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2. 미계약

 

그러나, 미계약은 다릅니다.

경쟁률이 1을 초과해서 미분양은 아닌데 실제 청약 당첨되고나서 부자격자이거나 청약을 포기해서

계약을 안한 세대가 나올 경우 그 세대에 대해서 선착순이던 어찌되었던 계약을 한 세대를 말합니다.

이 경우 경쟁율이 초과되어 미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분양권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미계약분은 무순위 추첨으로 소위 "줍줍"으로 표현이 됩니다.

줍줍이 분양권은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청약통장 점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가점이 높은 경우 함부로 줍줍이를 할 경우 점수가 높아도 재당첨 제한 때문에

재당첨기한 동안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제한 10년, 조정대상지역 제한 7년)

 

 

22년 8월5일자 주택청약 FAQ입니다.

청약관련 자주하는 질문들을 친철하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자료로 청약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숙지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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