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 법인의 경우 무보수 대표를 신청하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사무실 임대비, 세무기장 등 비용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다달이 내는 비용으로 초기 작은 자본금이 금방 소진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에서 가입하라는 문서가 날라옵니다.
거기다가 대표이사 급여에 4대보험까지 납부하면 1인 법인을 운영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보통 수익이 날 때까지 무보수 대표이사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키워나가는게 일반적입니다.
무보수 대표이사의 4대 보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2. 국민연금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법인대표이사는 사용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가입자가 아닙니다.
가족 직원도 의무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보수를 지급받는 것과 상관없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 대상아님 (대상에서 제외됨)
산재보험 : 대상아님 (대상에서 제외됨)
그리고 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남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을 경우는 법인과 법인대표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면서 법인을 낸 경우는 특히나 무보수 대표이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는 무보수 대표이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법인 정관에 무보수 대표이사 관련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고
없을 경우에는 의사회(주주총회)를 통해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록해놓아야 합니다.
1. 건강보험 제외 신청하는 방법
사업개시 후 공단에서 보낸 취득신고 안내통지를 받고 나서 무보수를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발급 후 통지가 옵니다.
제출서류는
1)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공단양식)
2) 법인정관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무보수 내용 기재 확인, 각자 양식 사용)
무보수 신고를 한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처리가 됩니다.
※ 직원이 없는 대표자의 무보수 신청시에는
사업장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무보수 신청만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장관리번호가 없는 경우,
무보수 신청서에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국민연금 제외 신청하는 방법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 법인의 경우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제출서류는
1) 사업장 가입자 납부예외신고서
2) 국민연금 무보수 확인서
첨부양식입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로 전화하지 마시고 해당 지역의 지사로 바로 전화를 걸면
편한데요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bnh/BnhDataCntrLayout.do?sidocd=48
우측 하단 기관지사찾기 가시면 번호가 나옵니다.
경기도 용인으로 검색해보니 아래처럼 번호가 잘 나오네요
제출서류 작성하셔서 팩스보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감사는 비상주 무급여 원칙이라서 별도로 무보수 확인서 제출이 필요없습니다.
대표 본인이면 유선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담당자 전화해서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명 확인 하고 유선접수 해줍니다!!
꿀팁!!
이상으로 무보수 대표이사 신청하는 방법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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