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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Engineer (부동산, 인테리어)

법인설립 실천 2 - 법인설립 사업목적, 사업자 등록, 업태, 업종, 사업 목적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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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날이 오겠죠?

 

 

 

 

법인 설립시에 사업목적을 잘 설정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발생할 미래 사업목적까지 미리 등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나중에 사업목적을 추가하려면 변경등기를 해야하는데

66.6%이상 법인내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에 대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 그 내용을 적어서 공증을 받아서 주주총회 참여한 분들 개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등 첨부해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도 발생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니 시간도 걸리고 여튼 미리 사업목적을 다양하게 추가하는 것이

초반 법인설립시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에 어떠한 업종들이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어떤 업종을 넣어야 할지 막막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업종을 조사해보니 이러한 것들을 좀 사업목적으로 해야겠다는 방향이 잡혔습니다.

 

 

 

 

 

1. 부동산 관련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 (전월세놓으려면 필수!!)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중개업과 동시 등록 불가)

부동산 자문 및 컨설팅업

부동산 경공매 입찰대행 및 컨설팅업

부동산 정보수집 및 제공업

부동산 건축업 및 인테리어

도장보대 및 내장 기타관련 인테리어공사

부동산 시설물 유지관리업

조경 및 건축부지조성업

건물철거업

리모델링업

토목공사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분양업

분양대행업

주택신축 및 판매업

주택건설 매매 및 임대업

건물관리업

주택관리업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임대업

실내인테리어업

회의시설 임대업

부동산관련 컨텐츠 개발업

부동산 관련 교육서비스업

 

 

 

2. 교육관련 사업

 

교육 및 학원사업

교육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교육관련 컨설팅업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급업

온리인 교육 서비스업

온리인 교육 및 관련 학원 운영업

번역사업

강의컨텐츠개발,제작 및 공급업

도서출판업

 

 

 

3. 인터넷사업 및 쇼핑몰관련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전자출판, 영상,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출판업(서적, 기타 인쇄물 등)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

 

 

 

4. 유튜브, 블로그 관련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서비스업

온라인 동영상 및 콘텐츠 제작업

모바일 콘텐츠 개발 및 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광고 및 광고대행업

방송제작업

 

 

5. IT 관련 업종

 

소프트웨어(SW)개발, 제작, 생산, 유통 및 서비스업

하드웨어(HW)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및 서비스업

시스템통합구축 서비스의 개발, 제작 및 판매업

전자상거래업

인터넷쇼핑몰 및 관련 유통업

컴퓨터 및 통신기기 도소매업

정보통신기술(IT) 컨설팅 및 구축업

정보처리기술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회계프로그램)업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6. 임대업 - 부동산제외

 

자동차임대업

기타운송장비 임대업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검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7. 일반 자영업

 

커피전문점업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자판기운영업

관광펜션업

간이음식점업

각종 식,음료품 제조, 가공, 판매업

제과, 제빵 제조 및 판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

스포츠, 오락, 레저시설 운영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그 외 기타 숙박업

생활용품 도매 및 소매업

프렌차이즈업

요식업

민박업

호텔업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대출중개업

사무지원 서비스업

전자제품 렌탈 및 유지관리 서비스업

 

 

8. 청년 일자리 사업 - 6개월간 월 최대 80만원 지원, 만34세 미만

 

고보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중견) 중 5인이상 사업장 규모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 및 기업은 1~4인도 참여가능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청년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특별고용지운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이렇게 업종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 다양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유사업종을 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정관을 참고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시스템에서 사업보고서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그 회사의 정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art.fss.or.kr/

 

전자공시시스템

많이 본 문서 최근 3영업일 기준 가장 많이 본 공시를 보여줍니다.

dart.fss.or.kr

 

 

 

참고로 국세청이나 통계청에 가면 엑셀파일로 한국표준산업 분류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엑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여기까지 사업목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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