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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Engineer (부동산, 인테리어)

법인설립 실천 3 - 법인설립정관, 정관작성, 유의사항, 법인설립정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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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법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알면 알수록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더라도 뚜렷한 수익사업이 있고나서 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만들어 놓으면 비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정관이 없는 법인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법인 설립시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표준정관을 사용하는데 나중에 변경하려면 또 비용이 발생하므로

미리 포함해야할 사항이나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정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정관이란?

 

법인이 활동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들인데요. 이를 통해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임원이나 주주들의 이익을 어떻게 지급할지를 정하여 기업 전반의 운영규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설립등기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정관 목차는 총칙, 주식 및 주권, 주주총회, 임원과 이사회, 계산,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총칙에는 상호명, 사업의 목적,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 발생히 1주 금액, 회사의 공고방법, 본점소재지, 발기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이 명시되게 됩니다.

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소집과 의장, 결의, 의결권 대리행사 및 총회 의사록이 나와있습니다.

임원과 이사회는 이사와 감사의 수 및 선임, 임기, 회사대표, 대표이사, 이사회 소집 및 결의,

보수와 퇴직금애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계산은 영업연도, 제무제표, 영업보고서 작성과 비치, 이익금의 처분, 이익배당 정보에 대해 설명합니다.

부칙은 최초영업연도와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시행일자 등이 들어갑니다.

 

이런 절대적 기재사항이 없는 정관은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상법 제289조)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이 무효가 되진 않지만, 기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정관에 없는 기업활동을 하게 될 경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거나 부당행위로 간주되거나 하는 등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으로는 변태설립사항, 주식의 관련사항, 종류주식 발행, 신주발행, 주식양도,

주식선태권, 주주총회와 관련된 사항, 이사, 이사회 및 감사에 관련된 사항, 해산, 배당, 중간배당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정관작성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표준정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정관에는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추후 세금이나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관은 임의적인 상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설립시 정관작성 주의사항

 

 

1. 공고방법

법인을 설립하면 설립사실에 대해 공고를 해야 합니다.

일간신문지에 공고하는 방법과 회사홈페이지가 있다면 전자공고도 되는데요.

홈페이지로 공고를 하게 되면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2. 다양한 주권의 종류 표기

비상장 주식의 경우 주권을 발행하고 증권예탁원에 주권을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경우 1주권, 5주권, 100주권 등 주권을 발행해야 하고 이때 비용 발생합니다.

또 비상장이라도 자기 주식을 비용으로(자사주 매입) 부담해서 컨설팅이나 용역대가로 사용할 경우

주권의 종류를 표기해야 합니다.

주권 인쇄 비용은 30만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정확한거 확인해봐야겠네요.

 

 

3. 이익배당 우선주, CB, BW 등 규정

이익배상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사채는 회사가 추후에 투자를 받는다던지

자금을 유치해야 할 때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자기주식 취득규정

상법상 표기되어 있는 자기주식 취득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병 등 자기주식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입니다.

자기주식은 가지급금을 감소하고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5. 이사의 책임한도 규정

이사의 경우 법령이나 정관 위반시 법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상법규정이 바뀌어 현재는 책임한도를 1년간 연봉의 6배 만큼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중간배당규정과 현물배당

말 그대로 중간배당 규정을 기재하면 좋습니다.

중간배당은 연1회 한하여 현금으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반드시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배당과 별도로 법인이 이윤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대표에게 목돈의 자금을

조달할 경우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정관 규정없이 중간배당을 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상여처분으로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물배당을 넣어놓으면 부동산 등 현물로도 배당이 가능합니다.

 

 

7.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규정

정관에 규정이 있지 않으면 주주결의 등을 통해서 급여수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미리 보수한도를 정해놓으면 비용처리에 대한 손비인정 등 추후

세금이나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관에 명시하지 않으면 한도를 초과하여 경비인정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못함)

퇴직금도 근로소득세에 비교하면 1/10의 세율이라 절세효과가 있으면 정관에 없을 경우 법적으로

임원의 퇴직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허용기준

- 2019년 이전 3년간 평균 급여 x 1/10 x 2012년 ~2019년 근속년수 x 지급배수(3배)

- 2020년 이후 3년간 평균 급여 x 1/10 x 2020년 이후 근속년수 x 지급배수(2배)

 

 

8. 유족보상금 규정, 복리후생비 규정 등

복리후생비 금액 한도 등에 대해 미리 규정해 놓아야 지출증빙 등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가입이 가능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유족보상금은 세법상 상속재산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경우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정관에 대표이사의 유족보상금 규정을 작성해놓아야 합니다.

 

 

9. 주식양도 제한 규정

주식의 소유자가 부득이한 목적하에 차명주식으로 실제 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른경우,

명의상 소유자가 임의로 주식을 양도한다면 회사의 지배권이 위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식양도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는 정관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관 작성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사유로 정관을 변경하려면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변경하거나 사업목적을 추가하거나 기업이 성장하여 자산규모가 늘어나게 되고

임직원을 늘리고 새로운 임원을 스카웃하는 등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력 사업이 바뀌거나 운영방침을 바꾸거나 상법, 노동법, 세법 등의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도 회사규정을

바꾸게 됩니다. 정관을 수정하게 되면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주주의결권 중 3분의 2이상,

발생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현행 법률에 위배되거나 주주평등에 위배될 경우에는 정관 내용 자체가 불법으로 무효처리 됩니다.

변경 등기는 법률상으로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2주내 처리가 안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표준정관에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삭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법인설립시 정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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