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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Engineer (부동산, 인테리어)

법인설립 실천 1 - 신규법인설립 장단점, 사전준비사항, 소요비용, 자본금, 사업목적, 법인상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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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느덧 2022년 3월이 왔네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중 몇개가 경매, 상가투자, 사업인데요.

 

여러가지 고민끝에 1인 법인을 세워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알아보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인을 세워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세금문제, 운영 등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저처럼 고민이 많은 분들을 위해 하나하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법인설립에 대해 공부하면서 사전에 준비할 사항이 뭐인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법인을 설립할까? 뭔 이득이 있을까??

 

1) 일반인 (개인)

완전 개인으로 사업을 하게될 경우 완전 일반인 입장에서는 반복되는 사업소득 즉 장사를 하거나 상가임대료를 받거나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완전개인이라는 것은 자산취득말고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주택을 세놓거나 전세끼고 갭투자를 하는 정도가 있는데 명의문제 등 완전개인 투자로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 투자말고는 확장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또, 부동산 양도시에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고 단기매매의 경우 양도세가 70% 수준으로 아주 불리합니다.

 

결론 : 반복되는 사업소득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세무당국은 요구하고 있음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를 낼 경우 통장에 얼마가 있던 내 돈이기 때문에 입출금에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출증빙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때 지출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은 소득에서 제하고 남은 수익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면되기 때문에 완전 개인보다는 사업을 확장하기가 좋고 절세효과도 나름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직장인의 경우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해서 원청징수세액 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내야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누진되어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의 경우 재테크면에서 불리합니다. 최소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이상의 수익이 나려면 떠블 이상 올라가야 겨우 세금내고 본전이랑 비슷한 수준이니 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는 현재 너무 안좋은 여건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비교적 간단하고 홈택스 등에서 무료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시작을 하기에 초기비용이 거의 없고 운영할 경우도 일정소득 미만은 기장료가 크지 않아 유리한 측면도 많습니다.

 

결론 : 지출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소득에 대해 급여생활자의 경우 합산과세되고 소득세율도 높은 편이라 재테크 측면에서 불리함. 부동산 재테크에서는 특히 불리하고 일반 자영업이나 기타 사업에 대해서도 세율이 높아 투잡으로 불리할 수 있음.

 

 

3) 법인설립

법인을 설립하려면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법인설립등기까지 스스로 해볼 수도 있으나,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수명에 도움이 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법인설립을 하더라도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정리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주소지, 정관, 사업자 등록시 업태, 업종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미리미리 준비해놓아야 합니다.

또 깊이 들어가면 정관이나 주소지만 바뀌어도 법인등기 변경을 해야하고 이때도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등기비용을 비롯 법무사비가 또 발생할 수 있어서 사전에 나름 준비를 꼼꼼히 하고 법인등기를 해야 추가적인 번거로움과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법인 양도세면에서 단타 투자를 할 수 있고 (최근에는 규제가 엄해져서 쉽지 않음),

1억 미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중과가 되지 않고 읍면 단위 3억 미만 부동산에 대해서도 단타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준비중임).

 

법인은 법인세가 2억 미만 10%이고 2~200억까지 20%라서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높지 않습니다.

또 주택수를 개인과 달리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 명의를 분산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 법인은 설립시 법무사비, 등기수수료 등 40~70만원 정도 금액이 발생하고

기장수수료로 월 10~20만원 정도 발생하고 비상주 사무실을 두더라도 월 5~1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약 300~400만원 정도 매년 투입이 발생되므로 특별한 소득원과 확실한 계획이 있을 때 법인을 만들어야지 그냥 만들어볼까하고 만들기에는 비용이 작지 않습니다.

 

또, 법인세 외에 개인통장으로 돈을 빼내오려면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냥 내가 사장이니까 돈을 넣게될 경우 가수금이 되어 회계처리가 안되므로 추후 증자를 하던가 다시 사장 통장으로 가지급해 놓지 않으면 세금문제 등 꼬이게 됩니다.

임의로 돈을 또 인출하는 것도 횡령이 되기 때문에 주주한테는 배당금 형태로 지급해야 하고 대표이사, 직원들한테는 급여형태로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같은 1인법인이나 소액법인은 보통 대주주와 대표이사 즉 사장이 같다고 보고 배당으로 돈을 받아오면 배당소득세가 15.4% 발생합니다.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15.4%의 세금을 내고 그 이상으로 배당을 받을 경우는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법인세도 내고 또 배당소득세도 내는 2중과세가 발생합니다.

즉, '법인세가 10~20%라서 유리하구만'이라고 시작했는데 막상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려면 한번더 세금을 내야하니 유리한게 아니죠.

또한, 급여로 받게되면 직장인의 경우 겸업금지 등이 문제될 수 있고 4대보험도 가입해야하고 소득세가 당연히 종합소득세로 또 내야하니 급여로 빼오든 배당으로 빼오든 2중과세를 고려하면 세금면에서 유리할 수가 없네요.

법인은 하나의 캐릭으로 보고 법인을 법인으로 키운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나, 지출경비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소득에서 경비를 제하면 소득자체가 작아져서 법인세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있고 어차피 내돈이고 그냥 배당만 가져오고 법인카드나, 자동차 리스 등을 활용해 보겠다고 하면 효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결론 : 절차가 까다롭고 설립부터 운영까지 비용이 발생하므로 확실한 목적과 사업계획이 있을 때 또 절세전략이 있을 경우 만들고 그냥 좋다니까 만들어볼까할 경우 실익 없을 수 있음

 

 

 

 

2. 법인과 개인간에 세금 비교

 

 

취득세 비교표입니다.

취득세면에서는 법인세가 불리합니다.

구 분
개 인
법 인
주 택
1주택
1~3%
12%
2주택
(비조정지역) 1~3%
(조정지역) 8%
12%
3주택
(비조정지역) 8%
(조정지역) 12%
12%
4주택 이상
12%
12%
농 지
3%
3%
기 타
4%
4%

주택은 갯수 불문 12%나 붙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 등 소득세 비교표입니다.

구 분
개 인 - 양도세
법 인 세
1주택
1년 미만
70% (토지 50%)
10~25%
(주택 +20% 추가)
(토지 +10% 추가)
1~2년 미만
60% (토지 40%)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2주택 중과
(기본세율) 6~45%+20%
3주택 중과
(기본세율) 6~45%+30%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6~45%+10%

소득세면에서는 법인이 유리합니다.

세율도 유리하고 단기매매면에도 유리합니다.

법인세는 2억원 이하 10%, 2억 초과 ~ 200억 이하까지 20% 수준입니다.

 

 

 

재산세면에서는 개인, 법인 동일합니다.

과 표
9억 이하
9억 초과
6천만원 이하
0.05
0.10
6천 ~ 1.5억 이하
0.10
0.15
1.5억 ~ 3억 이하
0.20
0.25
3억 초과
0.35
0.40

 

 

가장 부담되는 주택 보유 관련 종합부동산세 비교표입니다.

종부세 때문에 세금관리를 잘 못하면 돈이 녹아버립니다.

 
과세표준
개인
법인
주택(일반)
조정 2, 3주택 이상
주택(일반)
조정 2,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1.2%
3%
6%
6억원 이하
0.8%
1.6%
12억원 이하
1.2%
2.2%
50억원 이하
1.6%
3.6%
94억원 이하
2.2%
5.0%
94억원 초과
3.0%
6.0%

법인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정말 커졌습니다.

법인으로 주택 투자시 유의해야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법인을 앞으로 키워볼 생각이 있고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법인을 한번 설립해보자라고 결론을 내려서 법인설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3.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뭐를 준비해야 하나??

 

<사전준비사항>

 

1) 회사 상호

중복되지 않은 회사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법원등기소에서 상호검색을 해보고 겹치지 않게 정해야 합니다.

이름없는 회사는 없으니까요.

 

 

2) 본점 주소지

법인을 등록할 주소지를 정해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지점 설립, 전입 시 5년 이내에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사업용, 비사업용 또는 업무용, 비업무용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단, 부동산을 임대놓게되면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가 아니라 임대를 놓는 것이므로 지점설치 대상으로 보지 않아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도권과밀억제 권역으로 갈지 아님 그 지역을 피해서 할지 주소지를 정해야 합니다.

요즈음 비상주 소호사무실도 많아서 우편이 오면 카카오톡으로 사진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아님 우편물을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기도 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은 월 5만원대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고 실사가 나와도 그에 맞게 대응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법인설립 주소지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업종, 업태를 정할 때 피해야할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 의약품 취급, 밀키트 사업 등)

 

주소지 변경시 2주이내 등기변경을 해야하면 안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니 주소지도 나름 신중하게 선택해서 추가 등기변경 비용이나 번거로움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3) 회사정관

회사정관은 깊이 들어가면 끝이 없습니다.

정관을 변경하는데도 등기변경비용이 발생하니 신중하게 하되 법무사를 통하면 하려는 주요업종에 맞는 표준정관을 정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퇴직금과 대표이사, 이사 등의 급여한도, 성과급 한도 등을 미리 잘 정해놓으면 좋다고 합니다. 등기이사의 경우 급여, 성과급 등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 등 절차를 통해서 금액을 정하고 지급해야하는데 대부분 1인 법인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으나 가족이 주주거나 직원을 고용하거나 했을 때 절차대로 안할 경우 문제가 되기도 하니 미리 정관에서 꼭 들어가야 할 부분들은 주의해서 집어넣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4) 회사사업목적

다양할 수록 나중에 등기변경을 할 필요가 없으니 좋을 수 있으나 또 너무 많을 경우 사업체의 뚜렷한 목적이 없어 나중에 금융권 대출 등을 받을 때 뭐하는 회사인지 알 수가 없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개략 20-30개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업목적에 따라 대출이 불가한 항목이 있을 수 있고 최소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서

목적을 잡아야 합니다.

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나 중소기업 등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목적도 제한적입니다.

각자 사업에 맞도록 목적을 정하되 미래 확장을 감안해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법인설립시 사업목적외 추가적인 사업자등록은 불가하기 때문에 처음 잡을 때 잘 잡아야 하고

업태, 업종에 따라서 지출경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음식점을 한다면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원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비율이 어느정도 나올 것 이지만

단순 서비스 사업(소프트 개발 등)은 인건비가 전부이기 때문에 경비율이 높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출경비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많다 그러면 과다 경비로 포장했다거나 매출을 낮게 잡았다고 의심을

받아서 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5) 임원, 주주사항

임원, 주주사항인데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겸 대주주에다가 감사가 1인 필요합니다.

감사도 일시적으로 필요하나 나중에는 없앨 수도 있다고 합니다.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일 경우 1인법인은 불가능하고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6) 자본금 규모 및 주식사항

자본금의 최소한도 규정이 사라지면서 1백만원부터 다양하게 자본금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너무 적게 잡을 경우 바로 통장이 바닥나고 1년 기복적인 운영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자꾸 돈을 가수금으로 집어넣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최소 등기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보통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수준으로 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사업목적과 내가 초기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 잘 따져서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식은 1천만원의 경우 1천원 x 1만주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너무 금액이 작거나 주식숫자가 작아도 문제가 되니 이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7) 잔고증명서

법인 설립을 위한 것이므로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필요한 자본금을 통장에 입금해야합니다.

저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이 있다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접수일을 기준으로 2주이내의 것이여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날짜가 통상 법인 설립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출력하려면 어제 날짜기준 잔고만 가능하고 오늘 날짜 잔고증명을 출력하려면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 잔고 증명 출력 후 다음날까지는 인출이 안됩니다.

 

 

8) 주주,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어떤 법무사는 인감도장까지 서비스로 만들어주는 곳도 있더군요.

 

 

9) 대표이사 등 임원의 초본 및 등본

이것은 인터넷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급이 바로 되는 서류라서 간단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공부해놓는다면 법인설립하는데 큰 도움이되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법인설립까지 수도권의 경우 등기 업무가 너무 많아서 1주일 정도 걸리고 법인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2-3일 정도 걸립니다. 사업자 등록의 경우 개인이 직접 홈텍스에 신청할 경우 1일 정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법무사를 통할 경우 다 알아서 해주는데요.

참고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등기 신청서(신고서)이는 법인에 대한 정보와 신청인 정보가 들어갑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2. 법인명, 사업목적, 법인 주소지, 대표자 이름 주소, 주민번호, 신청날짜, 신청인 서명 등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임원들의 취임승낙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을 하면 공과금(세금)을 냅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내게 되는데요.

세금을 미리 세무서에 납무를 하고 영수증을 등기소로 가져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외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정관 등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이 공부해서 셀프 등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편는 사업자 업태, 업종을 뭐를 등록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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