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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Engineer (부동산, 인테리어)

부동산 규제해제 소식 -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달라지는 점 (국토교통부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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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규제해제 소식이 떴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인데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뉴스, 보도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하고 경기도 전체와 세종시, 인천시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425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9(수)‘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m

www.molit.go.kr

 

 

 

위에 링크나 아래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규제해제될 경우 무슨 변화가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1. 적용시기 : 11월 14일 0시

2. 대출 LTV 완화

▶ 9억 이하 50% 적용

▶ 9억 초과 30% 적용

3.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5년 → 3년

4. 청약재당첨 기한 완화 10년 → 7년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1. 대출 LTV 완화 70%까지 가능 (무주택, 1주택자)

2.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

3.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 2년 거주 삭제, 2년 보유만 하면 됨

4. 취득세 완화 2주택자 8% → 1~3%, 3주택자 이상 12% → 8%

5. 보유세 완화 2주택자 1.2~6% → 0.6%~3%

6. 등기 후 전입의무 사라짐

7. 아파트 청약시 세대원도 가능해짐

8. 전매제한 해제 (광역시의 경우 3년 제한 유효)

9. 일시적 2주택이 3년 (기존 주택 3년안에 되팔면 1주택 지위 유지)

10.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하

11. 양도세 단기 세율 인하 50%→40%

12.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이 가능해짐

13. 잔금대출시 1주택 처분조건 사라짐

14. 자금조달계획세 제출의무 사라짐

 

 

 

쭉 보니까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신규로 2번째 주택을 분양받았거나 구매한 분들이

혜택이 가장 큰거 같습니다.

2주택자에게 조금 유리해진 면이 보입니다.

 

숨통을 터준거 같고요

1주택 보유하고 살다가 상속이던 이사든 일시적 2주택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규제 수십개를 쏟아낼 때도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였네요

 

조금이라도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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