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겨울이 1달 남짓 남았네요~
1월의 소한, 대한이 지나고 2월3일이 되면 입춘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번에 이어 소득기준 말고 #자산기준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기준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바랍니다!!
1) 소득기준 조회 방법
2) 자동차 자산 기준 조회방법 (차량가액 조회)
청약신청에서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소득기준, 자산보유 기준이 중요합니다.
<자산기준 적용대상>
-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 면적 60m2 이하의 일반공급
면적 60m2 초과시는 자산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자산기준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자산을 기준으로 하니까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의 자산도 같이 봐야겠습니다.
그럼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 토지 :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 27,640천원 이하"
부동산은 건물+토지가격이 215,50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2억1천5백만원 정도 넘으면 안되겠습니다.
자동차는 27,640,000원입니다. 약 2천8백만원 넘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럼 기준에 맞는지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자산 조회방법에 대해 이번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건물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없으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토지가액은 지목 상관없이 즉 밭이던, 논이던, 대지이던, 도로이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입니다.
부동산은 먼저 국토교통부에 주택가격 열람으로 들어갑니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
대부분 네이버 블로그나 어딜 가도 다들 여기까지만 알려주시네요~
여기 사이트는 공시지가를 알려주는 곳인데요~
먼저 세대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상세주소(지번, 도로명 등)를 파악하는게 순서입니다.
가장 확실한 곳은 인터넷등기소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입니다.
로그인을 해줍니다.
공인인증서도 등록을 해놓습니다.
"부동산 소유현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성명, 주민번호 넣고 본인인증까지 합니다.
여기서 공인인증서로 인증해야 합니다.
인증이 되면 "확인"버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결제 1,000원을 해야 하는데요
결제까지 끝내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입니다.
결제한번 하면 재열람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은 지번 메모해놓고
토지는 지번과 면적을 메모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이 조회되었으면 국토부 사이트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런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토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로 들어갑니다.
시도, 구, 동, 읍면 등 나의 지번을 찾아 들어 갑니다.
상세주소까지 입력하고 검색하면 해당지번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가 뜹니다.
335,500원입니다.
아까 메모했던 면적에 곱해주면 됩니다.
139m2 X 335,500원 = 46,634,500원입니다.
이런식으로 소유 부동산 중 토지는 다 산출할 수가 있겠네요!!
부동산이 여러개라서 전체를 조회해야하는 분은 법원사이트인 인터넷 등기소에서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조회가 가능하고요~
정확한 지번은 알고 있는데 면적만 보고 싶다고 하시면
세움터, 민원24에 들어가셔서 건축물대장을 조회 또는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24 열람 화면입니다. (지번까지 알때 면적 확인용)
https://www.gov.kr/portal/main
세움터 열람화면입니다. (지번까지 알때 면적 확인용)
건물도 마찬가지로 국토부 공시지가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개별 주소로 검색이 안되는 것은 시가표준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자산기준과 어떻게 조회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편에 자동차 자산기준에 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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